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제3소회의를 열어 6개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열리는 이날 심의 피심인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투어라이프㈜가 포함돼 있다.

투어라이프는 장례식장을 신축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상조계약 해약회원들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무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1일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냈다.

기각결정이 내려진 후 투어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올해 5월 29일 해지된데 이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돼 현재 소비자피해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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