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보훈상조가 자본금 15억원 증자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보훈상조는 올해 10월 자본금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한 후 이달 1일 3억원을 더 증자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했다.

 
 
▲ [출처=보훈상조 홈페이지]
▲ [출처=보훈상조 홈페이지]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2019년 1월 24일까지)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경남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보훈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142억19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