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혐의와 관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8차 공판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며 “신청이 들어온 이상 신문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불법적인 재취업을 도운 업무방해 혐의, 고위직을 이용해 규제 대상 대기업에 자녀 채용을 요청해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4차 공판까지 출석한 후 29일, 이달 3일, 6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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