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혐의와 관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 위기를 호소하며 치료를 위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합의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고,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정밀 검진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 출석한 김 전 부위원장은 “원래 앓고 있던 녹내장이 검찰수사와 구치소 수감 이후 스트레스가 극심한 때문인지 급격히 악화됐다”며 “오른쪽 눈은 시신경이 10% 정도만 남아 사실상 실명에 가깝고, 왼쪽 눈 시신경은 60%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는 외부 의사의 소견을 제시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몇년 전부터 삼성서울병원에 다녔는데, (구속 후) 급격히 안 좋아져 구치소 인근에 있는 안양의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다”며 “왼쪽 눈의 시신경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병원에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석을 요청했다.

심리를 맡은 판사가 "녹내장 치료는 수술로 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정밀검사 후 치료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달 4일 보석을 신청했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도 재판정에 나온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4차 공판까지 빠짐없이 출석했지만 같은 달 29일, 이달 3일, 6일, 10일 열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급적 오늘 중으로 중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병을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보석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아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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