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검찰서 무혐의...."소비자피해 영향 없는 점 고려한 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더리본(대표자 허준, 옛 KNN라이프)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4조 제15호)”고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더리본은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 2단계’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공정위]
▲ [출처=공정위]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위 단계의 판매원인 영업소장 뿐만 아니라 그 위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 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라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더리본은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면서도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까지 위반한 상황이 됐다.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련주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더리본에 대해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리본 측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제3소회의(의장 박재규 상임위원)서 “본부장․지점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으로 개인사업자인 영업소장, 플래너와 달리 판매원이 아니다”며 “회사의 판매조직은 영업소장, 플래너 2단계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사관(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본부장․지점장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금을 수령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경신되고, 근로계약 경신 때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직급이 승금 또는 강등되고 기본금도 결정되기 때문에 판매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리본 측은 “(다른 상조업체) B사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 소회의가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은 더리본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혐의와 관련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이) 판단을 달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사관은 더리본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와 함께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치의견을 제시했지만 제3소회의가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도 고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검찰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이번 건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검찰 고발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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