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임위원에 김재신 국장...곽세붕-박재규 이어 3연속

▲ 지난해 11월 김재신 당시 경쟁정책국장(가운데)이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뒷모습 오른쪽)이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토론자로 나와 발표하는 모습. 뒷모습 왼쪽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지난해 11월 김재신 당시 경쟁정책국장(가운데)이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뒷모습 오른쪽)이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토론자로 나와 발표하는 모습. 뒷모습 왼쪽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자리는 상임위원으로 가는 길목일까.

공정위는 새 상임위원에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이 11일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3명)은 비상임위원(4명)과 같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새 상임위원 임명으로 2017년 곽세붕 상임위원, 2018년 박재규 상임위원에 이어 경쟁정책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2급)이 3번 연속 상임위원(1급)에 올랐다. 또 상임위원 3명 모두 경쟁정책국장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2015년 1월 임명된 곽세붕 경쟁정책국장은 2017년 2월, 곽 국장 자리를 이어 받은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은 지난해 1월 각각 상임위원에 오른데 이어 박 국장 후임인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이 이번에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곽 상임위원은 경쟁정책국장에 앞서 소비정책국장, 박 상임위원은 시장개선구조정책관, 김 새 상임위원은 기업거래정책국장을 각각 역임했다.

공정위는 새 경쟁정책국장에는 신영호 시장감시국장이 임명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김재신(50) 새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제3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기업거래정책국장에 이어 경쟁정책국장을 지냈다.

김 새 상임위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진행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 실무작업을 주도해 같은 해 8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공정위 상임위원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는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비상임위원 포함)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