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셀링크코리아에 대해 12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부적절한 재화의 판매로 인한 공제규정 위반 등.

충남 천안시에 주소를 둔 셀링크코리아는 2015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충남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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