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현재 141곳...합법적 영업 업체는 137곳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두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4분기 중 다단계판매업체 2곳이 새로 등록했지만 9곳이 폐업해 12월말 현재 등록업체는 141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8년 4분기 다단계판매사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12일 공개했다.

지난 10~12월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즈㈜, ㈜제주바이온, ㈜엔라이프, ㈜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가 폐업 신고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같은 기간 ㈜아바디인터내셔널, ㈜이레컴퍼니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두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로써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지난해 6월말 152개에 달했지만 9월말 148개로 줄어든데 이어 12월말 141개로 6개월새 11곳이 사라졌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다다단계판매업체는 141곳이지만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본지 확인 결과 137곳으로 등록업체보다 4곳 적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4분기 폐업을 신고한 하이텐글로벌코리아 등 외에 ㈜예스인포,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3곳을 포함한 10곳이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이들 3개 업체는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지만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4분기 다단계판매업 폐업을 신고한 엔라이프는 3분기(6월 29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중 12곳이 지난해 4분기 중 상호, 주소 등 14건(2곳은 상호, 주소 모두)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등록업체 확인은 물론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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