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은 아름다운상조(주) 가입 회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 기간이 이달 25일(목)까지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조합은 2017년 아름다운상조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직권 취소되자 같은 해 4월 보상에 들어갔다. 보상금 신청기간은 현재는 3년이지만 당시는 2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11월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아름다운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2016년 9월말 현재 154억2400여만원으로 이중 50% 가량인 77억5800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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