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대상 한달간 실시

경기도가 도내 상조업체 8곳에 대해 16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도는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사진제공=경기도]
▲ [사진제공=경기도]
전수조사에 앞서 도는 지난 2일 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석한 상조업 소비자피해예방 간담회를 열어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상조업체는 한라상조, 좋은세상(옛 새마을상조복지), 다온플랜, 우정라이프(옛 롯데금융상조), 대한라이프보증, 신원라이프, 하늘문, 예사랑라이프로, 이중 한라상조(1040억원), 다온플랜(523억원), 대한라이프보증(324억원), 우정라이프(165억원)은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됐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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