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제점검 나서...“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 관리 필요”

다단계판매원들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블로그, 카페, SNS 등을 이용한 판매원들의 제품 홍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다단계판매 업계의 주요 취급 제품군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에 쏠려 있어 판매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쉽게 노출된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체가 지난해 올린 총 매출액은 3조3837억원. 이중 회원사가 판매하는 상품군에 따른 매출 비중은 건강기능식품이 54%로 가장 높고, 이어 화장품 19%, 생활용품 18% 순으로 나타났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회원사 상품군에 따른 매출 비중.
▲ 직접판매공제조합 회원사 상품군에 따른 매출 비중.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에 속한 조합사가 올린 지난해 총 매출액은 2조223억원이다. 매출 상위 10개사의 매출액은 1조4992억원으로, 이들 회사의 상품군에 따른 매출 비중은 건강기능식품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장품(37.7%), 생활용품(20.9%)이 뒤를 이었다.

다단계판매업체들은 판매원들이 사업하기 좋고, 일반 상품에 비해 유통기간이 길고, 재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아 건강기능식품 제품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다단계판매원들이 소비자층을 확보하거나, 하위직급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서슴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식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기도 한다.

다단계판매원의 허위‧과대광고는 해당 다단계판매업체(법인)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판매원이 허위‧과대광고를 하는데 조력했거나 관련 자료를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다단계판매업체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판매원들이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수소수 이어 수소수기 허위‧과대광고 조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다단계판매업체와 판매원의 허위‧과대광고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24개 업체의 347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식약처가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적발한 13개 수소수 제품 중에는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제품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시중에서 판매하는 헤나 염모제 28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품회수 및 폐기명령 등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1개 제품 중에는 다단계판매 업체 지쿱,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 네추럴헬스코리아가 판매하는 헤나 제품 5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소수 허위·과대광고 적발에 이어 수소수기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조사에도 착수했다. 수소수와 수소수기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다단계판매업체의 수소수기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수소수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제품설명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100곳 일제 조사

한편 식약처는 내달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15일부터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1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된 원료의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유통기한 준수, 허위‧과대‧비방 표시 및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에 대해 온라인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직접 구입해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며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제품별 1회 이상 중점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수거·검사 대상은 특히 다단계판매업체들이 많이 취급하는 홍삼(인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비타민‧무기질제품, EPA 및 DHA 함유식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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