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회원사 교육... 다단계판매원 근로장려금 신청 권장

▲ 식약처 한규홍 연구관이 19일 직접판매공제조합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예방’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 식약처 한규홍 연구관이 19일 직접판매공제조합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예방’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은 2019년 회원사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를 1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직판조합 회원사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션(Session)1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한규홍 연구관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예방’을 주제로 관련 법령과 규정, 식품 등 표시광고 때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 “관련 민원 제기돼...각별한 주의 필요”

한 연구관은 “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주력 상품군이 건강기능식품인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로 ▶권장 대상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장운동 활성화 ▶인체실험에 의해 관절통증 감소효과 입증돼 관절통증과 류마티스에 효과 ▶칼슘만 챙기고 비타민D는 챙기지 않으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일으킬 확률 높임 ▶남성갱년기, 전립선, 만성피로, 발기부전, 숙취해소, 간 치료에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적발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규홍 연구관은 다단계판매 업계가 특히 주의해야 할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명현현상’을 꼽았다. 명현현상은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상당수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블로그와 SNS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명현현상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발생하는 이상증상을 독소제거 과정이라며 명현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연구관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화불량이나 가려움, 변비‧설사 등 탈이 났는데 ‘명현현상이니까 계속 섭취를 하라’거나 ‘호전반응이니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되며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식약처에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다단계판매 업계가 명현현상 표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션2에서는 삼정KPMG 조세본부 김동훈 상무이사가 ‘다단계판매회사의 주요 세무이슈’를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세무상 쟁점에 대해 실무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담당 실무자의 업무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세션3에서는 직판조합 실무책임자가 다단계판매원 근로장려금제도, 회원사 민원동향, 2019년도 실사 계획, 주요 약정위반 사례, 주요 법위반 우려사항 등을 안내하며 회원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5년부터 대상에 포함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직판조합은 이날 다단계판매원에게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된 후 2014년까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다단계판매원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부터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원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업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단계판매원의 근로장려금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연간 총소득 조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맞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유무, 부양자녀의 판정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내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조합은 이번 간담회 개최에 앞서 각 주제별로 사전질의를 통해 회원사 실무진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접수받아 각 분야 전문가인 강사진의 심도있는 답변을 제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직판조합은 지난달 14일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해 위반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많은 다단계판매원들이 근로장려금 제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정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회원사에서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회원사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향상과 회원사의 법위반 리스크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회원사 실무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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