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장기점포)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 ▶거절은 법정사유 또는 평가 탈락 때에만 가능 ▶사전통지와 이의제기, 결과 열람 절차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 때에도 유예기간 설정 및 원활한 양도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등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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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29 13:46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