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기로 하고 이의 확산을 위해 28일 오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장기점포)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 ▶거절은 법정사유 또는 평가 탈락 때에만 가능 ▶사전통지와 이의제기, 결과 열람 절차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 때에도 유예기간 설정 및 원활한 양도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등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 열린 가이드라인 발표 및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전해철·우원식·이학영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동수 상근부회장, 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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