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라이프 대표)은 ㈜보훈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3~14호 및 제24조에 따라 7일 중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3호에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위반한 경우(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부담하는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포함)’, 제14호에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제규정 제24조(공제조합의 조사권)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 대해 연례적 정기조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훈라이프는 2010년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한일토탈상조(주)라는 이름으로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올 들어 대표자가 이승호씨에서 김수현씨로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상조업 공제조합 조합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보훈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40억1000여만원이고, 선수금 절반 보전 대가로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6억5991만여원(출자금 3억원 포함)으로 나타났다.

▲ [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한편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보훈라이프는 우리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보훈상조와 다른 회사"라며 "보훈상조 소비자는 우리 조합이 정상적으로 보증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안내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보훈상조는 경남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로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56억3900여만원으로 이중 50%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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