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등 기소 공정위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가 17일 오후 4차 공판을 열어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증인 안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인다.

안씨 등은 지난 5일 열린 3차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 증언에 불참하자 재판부는 4차공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장은 “증거법적으로 보면 1심에서 피고인(김 전 부위원장)이 (안씨의 검찰진술에 대해) 증거에 동의했지만 1심판단 이후 새롭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안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이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 17일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된 정재찬·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등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가 함께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공정위 퇴직자 등을 대기업에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행한 업무방해 부분은 깊이 반성한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회사에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출석하지 않은 안씨는 그 광고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안씨는 재판부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14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른 증인 이씨는 이에 앞서 12일 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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