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공정위 해킹메일의 사본.
▲ 공정위 해킹메일의 사본.
이 메일의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이며 조사목적과 기간, 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 공문은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조사현장에서 직원이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 등의 조사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메일을 받았을 경우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 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