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 공문은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조사현장에서 직원이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 등의 조사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메일을 받았을 경우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 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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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1 11:08
김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