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산업협회-대한상조산업협회 같은 날 창립총회 열어

 
 
상조업체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자단체 2곳이 동시에 출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한국상조산업협회(KSIA, Korea Sangjo Industry Association)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발기인으로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부모사랑, 더리본, 효원상조, 한효라이프, 더피플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용인공원라이프 등 9개사가 참여했다”며 “이외에도 상조업체 15곳이 회원사로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원 간 상호협력과 유대관계를 강화해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관련 법규의 연구 및 제·개정을 위한 활동, 상조산업 건전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학계 및 언론계와의 교류 활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등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헌준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건전한 상조문화 정착과 업계의 자정노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가입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로 국민과 사회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가 힘을 모아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상조산업협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7번째)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6번째)이 참석했다.
▲ 한국상조산업협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7번째)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6번째)이 참석했다.
▲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세종시 위너스타워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한강라이프 김옥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보람상조라이프 오준오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세종시 위너스타워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한강라이프 김옥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보람상조라이프 오준오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한상조산업협회(가칭)가 세종특별자치시 위너스타워에서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열고 한강라이프 김옥권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대한상조산업협회 발기인으로 좋은라이프, 모던종합상조, 금강문화허브, 세종라이프, 다나상조, 제이케이상조, 한강라이프,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애니콜, 현대에스라이프, 농촌사랑, 유토피아퓨처, 대노복지사업단, 아가페상조, 크리스찬상조 등 16개 상조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예사랑라이프, 천마예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 보훈라이프, 제이에이치라이프, 한국힐링라이프 등 6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보람상조피플과 한라상조는 협회에 동참하겠다는 위임장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옥권 회장은 이날“부실 상조업체의 도산, 후불제 의전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상조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사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대형사 중심의 협회가 아닌 모든 회원사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5조 제1항).

상조업 사업자단체의 등록 요건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2조는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정관 및 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등에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업계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협회는 단수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조업계의 경우 라이벌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그룹으로 나눠져 복수의 협회가 같은 날 출범해 설립 허가권을 가진 공정위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가 8576억원으로 상조업 전체 선수금(5조2664억원)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보람상조그룹은 보람상조개발 3607억원, 보람상조라이프 2866억원, 보람상조피플 2037억원, 보람상조애니콜 34억원 등 총 8544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16.2%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두 곳 중 한 곳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허가를 신청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사업자단체가 두 곳이 동시에 출범해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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