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이유 없다" 판단

상조상품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더리본(주)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공정위가 홈페이지 사건처리정보에 올린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더리본의 이의신청 건을 지난 5월 22일 전원회의(서면심의)에서 심의한 끝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7일 상조업체 더리본(옛 KNN라이프)이 2015년 7월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다단계판매 방식의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련주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할부거래법은 제34조(금지행위) 제15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방문판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더리본의 직급별 계약 형태 등 주요 내용. [자료출처=공정위]
▲ 더리본의 직급별 계약 형태 등 주요 내용. [자료출처=공정위]
더리본 측은 같은 달 18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제3소회의(의장 박재규 상임위원)에서 “본부장․지점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으로 개인사업자인 영업소장, 플래너와 달리 판매원이 아니다”며 “회사의 판매조직은 영업소장, 플래너 2단계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리본 측은 또“(다른 상조업체) B사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 소회의가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심사관(부산사무소장)은 “본부장․지점장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금을 수령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경신되고, 근로계약 경신 때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직급이 승급 또는 강등되고 기본금도 결정되기 때문에 판매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을 달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제3소회의는 더리본의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상조업체가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검찰의 앞선 무혐의 처분을 감안해 고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검찰 고발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리본은 이의신청을 통해 회사의 판매조직이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 조직이 아니고,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 조직이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현재의 영업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를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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