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라이프의 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정보공개]
▲ 보훈라이프의 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정보공개]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보훈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31일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부산시는 보훈라이프에 대해 이날 등록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동구에 주소를 둔 보훈라이프는 상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10월 한일토탈상조(주)라는 이름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에 상조업으로 등록했다. 지난해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보훈라이프의 등록취소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 회사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납입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선수금 보전기관)은 상조업체가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영법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4항).

선수금을 보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라이프 대표)은 지난달 9일 보훈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하며 “할부거래법에 의거 지자체(부산시청)의 등록취소 결정 후 즉시 보훈라이프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보훈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40억500여만원으로 이중 20억28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보훈라이프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8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부금선수금은 17억8100여만원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제공한 보증위탁금은 6억5900여만원(출자금 3억원 포함)이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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