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주소 변경 등으로 신청 안내문 못 받는 경우 많아

 
 

앞으로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등록취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 “폐업 상조업체 가입 23만여명 아직 미수령”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상조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더 이상 못할 경우 은행,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의무자로 보상금 지급을 안내고 이를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문을 닫은 상조업체 회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안내 우편을 보내도 주소 변경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상조회원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3개 업체가 폐업해 소비자피해 건수는 53만4576건으로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에 달했지만 이중 30만3272건에 대해서만 204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상조 피해자 23만여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을 찾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찾아가지 못한 보상금은 956억원(보상대상 금액의 31.8%)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경기도는 “상조상품 소비자들이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가 바뀌거나 가입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고 있는 은행과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상금 미수령 소비자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 대조를 통해 상조상품 가입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해 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행정안전부 및 신한·우리·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공제조합 등 보상기관이 이르면 내달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발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5만8000여명의 경기도민이 243억원의 보상금 수령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조업 공제조합 “최근 들어 지급비율 80% 넘었다”

상조상품 가입자의 피해보상금 찾아주기 사업과 관련 상조업 공제조합 측은 보상금을 미수령 비율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공제조합 관계자는 13일 “초기 보상금 지급비율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80%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 183곳 중 은행이 선수금을 보전한 업체는 137곳(올해 3월말 현재)이고, 한국상조공제조합(4월말 현재)이 32곳, 상조보증공제조합(4월말 현재)이 14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보상금 지급비율은 은행권이 52.2%(175억7795만원 중 91억7542만원), 한국상조공제조합이 65.8%(2301억8598만원 중 1513억7171만원), 상조보증공제조합이 84.1%(526억536만원 중 442억3691만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국상조공제조합 측은 “피해보상금 지급이 진행 중인 경우 보상금 지급비율을 확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제외하면 보상비율은 훨씬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공제조합 등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납입금(업체의 입장에서는 선수금)의 50%지만 2011년 3월 17일 이전까지는 10%로 출발해 매년 10%P씩 높아졌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2014년 3월 18일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상을 완료한 업체는 ㈜이지스상조, 아름다운상조(주) 등 17곳(4월말 기준)으로 보상대상 금액 1381억1977만원 중 1111억5413만원을 지급해 보상금 지급비율은 80.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조보증공제조합은 ㈜SH라이프, ㈜더라이프앤 등 9곳으로 지급비율은 85.2%(487억9771만원 중 415만9833만원)에 달했다.

은행권이 보상금 지급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 공정위 측은 “신청 기간이 3년(과거에는 2년)인 공제조합과 달리 기한이 없다”며 “언제든지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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