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회의 ’경고취소‘ 의결 후에도 사무처는 ’경고‘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가 심사관전결 경고 처분에 볼복한 상조업체가 정식 심의를 통해 무혐의 의결을 받아낸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시 경고 처분을 내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보람상조개발, 공제조합에 선수금 일부-전부 신고” 사유로

공정위가 19일 홈페이지 ‘심결/법령’ 사건처리정보 사이트에 올린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주)는 지난해 7월 11일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계약 116건(일부누락 112건, 전부누락 4건)의 선수금(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 1억3454만여원 전체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인 1억996만여원만 신고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는 선수금 전체(100%)를 공제조합에 신고해야만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일부를 누락 신고한 보람상조개발이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금지행위) 제9호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규칙(고시) 제50조 제1항 2호는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보람상조개발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보람상조개발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해 10월 보람상조라이프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해 10월 보람상조라이프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 하지만 공정위 제3소회의는 보람상조라이프의 정식 심의 요청에 대해 '경고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 하지만 공정위 제3소회의는 보람상조라이프의 정식 심의 요청에 대해 '경고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경고 처분받은 보람상조라이프 정식심의서 ‘무혐의’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보람상조라이프(주)에 대해 보람상조개발과 유사한 이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보람상조라이프는 지난해 7월 11일 기준으로 총 56건(일부누락 47건, 전부누락 9건)의 소비자(상조회원)에 대한 선수금 5668만여원(일부누락 3457만여원, 전부누락 2211만여원)의 53.1%(3015만여원)만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하고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보람상조라이프의 행위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보람상조개발과 같은 사유(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보람상조라이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신청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제7항은 “경고를 받은 자가 법 위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건처리절차는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는 제44조(심의의 분리 병합 및 재개)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를 따라야 한다.

보람상조라이프는 올해 3월 29일 열린 제3소회의 심의(경고심의요청 건)에서 “선수금 일부 또는 전부 누락 56건은 과거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전문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건으로 발송 이력이 100% 있고, 한상공의 시스템은 2014년 10월부터 오류가 있어 그동안 피심인(보람상조라이프)과 한상공 간에 선수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위 시스템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선수금 100% 일치가 불가능하다”며 “한상공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건에 대해 피심인이 경고 처분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날 피심인석에 앉은 보람상조라이프 오준오 대표이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초기 구축한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조합사(상조업체)들이 선수금을 누락해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자 2014년 수억원을 들여 새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새 시스템도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고심의요청 건 심사관으로 나선 할부거래과장은 “조합 전산시스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신고한 선수금이 조합 전산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회사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라이프 오준오 대표는 “신고내역과 전산시스템 반영 내용을 확인하려고 해도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조합 회원사가 1년에 한번이라도 맞추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3소회의(의장 김재신 상임위원)는 “보람상조라이프의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경고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

제3소회의는 그 이유로 “피심인(보람상조라이프)은 선수금의 일부 누락(47건) 및 전부 누락(9건) 등 총 56건에 대해 전문신고시스템을 통해 100% 신고를 하였지만 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누락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고, 2014년 10월부터 위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피심인은 그간 데이터 정비(데이터 일치화 작업)를 진행하는 등 선수금 신고금액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했고, 위 시스템의 일부 오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선수금 100% 일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곤란하고, 피심인의 선수금 미신고 건수가 22만6791건(선수금은 2479억553만여원) 중 56건, 신고율은 99.989%(신고 처리된 선수금 2478억7900만여원)로서 미신고율이 0.001%(0.011%의 잘못인 듯)에 불과하고 즉시 한상공과의 협의를 통해 12일만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3소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상공과의 정기, 수시 협의 등을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선수금 신고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촉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 “회사도 건수도 달라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정위 사무처 소속 소비자정책국이 보람상조라이프와 같은 계열사인 보람상조개발에 대해 유사한 사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 제3소회의의 앞선 의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20일 “저희(사무처 소속 심사관)는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판단은 위원회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심결례가 나왔는데 굳이 경고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회사도 다르고 건수도 달라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하는 것은 심사관의 재량”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힐링라이프에 대해 공정위는 “피조사인(한국힐링라이프)과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을 조합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피조사인과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3553건에 대한 선수금 34억3778만여원의 1.56%에 해당하는 1억735만여원을 한상공에 누락해 신고했다”며 이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 및 제10항,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고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공제조합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27조 제10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고 처분을 받은 보람상조개발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 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취소된 보람상조라이프와 올해 유사한 사안으로 경고를 받은 보람상조개발의 대표는 오준오 대표이사로 같은 사람이고, 오 대표는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오준오 대표는 올해 3월 공정위 제3소회의 심의에서 한 상임위원이 조합의 전문신고시스템 오류 문제와 관련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있으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자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반영하겠다”면서도 “(그렇게 하려면) 이사회를 통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 등록제를 도입한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초대 이사장은 업계 출신이 선임되었지만 첫해인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대 이사장은 모두 공정위 출신이 맡았다. 지난해 12월 공정위 출신 박제현 전 이사장이 중도사퇴한 후 보람상조개발 오준오 대표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