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이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아이리스룸에서 ‘다단계판매업에서의 중개판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판매공제조합 공제보상실장과 조합사 애터미 및 ACN코리아 관계자가 나와 중개판매 영역 확장과 관련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중개판매 운영 현황 및 현안’을 발표하고, 한경수 변호사와 선문대 고형석 교수의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 토론회 내용 및 일정. [자료=특수판매공제조합]
▲ 토론회 내용 및 일정. [자료=특수판매공제조합]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한도를 정한 방문판매법 제20조는 제3항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관련 제4호에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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