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 위반 벌점제도 정비' 정책토론회 참석해 축사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취임사를 하는 모습.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취임사를 하는 모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식 발언을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과 함께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벌점 경감 사유를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게 재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을 부과하고, 특정 기업이 대한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마련한 실효성 제고 방안은 그동안 거래상황 변화 등이 고려돼 현행 12가지의 벌점경감 사유 중 ▶관계 행정기관의 표창 수여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이수 등 5가지를 경감 사유에서 배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때 2점을 공제하던 것을 1점으로 줄이는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또 법 위반 사업자가 부과된 벌점 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벌점 총계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 기준이 개선되면 앞으로 경감이 엄격하게 이루어져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벌점 경감 기준 정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년초부터 곧바로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10여개 기업에 대해 올해 말부터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주)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결정서(결정 제2019-032호)는 4월 23일 작성됐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같은 달 30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 취소와 벌점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 본안소송을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 입찰참가 제한 요청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6월 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해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 28일 작성된 의결서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고발 결정 등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 5월 1일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 건을 심의도 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고발결정은 본안 사건 판결 선후 후 15일까지 벌점 부과 및 이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과 영업정지 부분에 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내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공정위의 방안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정비 정책토론회 세부 일정.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정비 정책토론회 세부 일정.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헌 교수가 발제를 하고, 공정위 성경제 기업거래정책과장,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최전남 위원장,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건설진흥실장,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기업정책팀장, 법무법인 율촌 이승민 변호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이건영 경영정책본부장이 토론을 벌인다. 좌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가 맡는다.

최난설헌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벌점 부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벌점의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4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첫 번째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태 개선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정재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여는 ‘컴플라이언스 제도(CP)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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