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과 한종관 서울신보 이사장이 이날 서명한 업무협약에는 소상공인 지원과 경쟁질서 확립에 필요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조정원은 서울신보와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공유해 조정신청을 활성화하고, 두 기관이 분쟁조정서비스 및 소상공인 정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상공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보는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과 육성자금을 제공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1999년 6월 서울신용보증조합으로 출범한 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다음해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2019.09.26 15:46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