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공제료 지급 연체 등 사유 발생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은 세종라이프(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0월 1일 중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중지 사유에 대해 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 제1호, 제5호에 따른 것이라고 한상공은 설명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며 제1호에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제5호에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선수금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 또는 전산 입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 세종라이프(주) 선수금 및 보전기관. [자료출처=공정위]
▲ 세종라이프(주) 선수금 및 보전기관. [자료출처=공정위]
세종라이프는 2010년 세종라이프상조라는 이름으로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후 2016년 8월 대전시로 등록지를 옮겼다. 이어 다음해 1월 상호를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4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재등록한 세종라이프는 올해 3월 은행예치로 선수금을 보전한 ㈜동원라이프를 흡수합병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세종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60억6700여만원으로 이중 24억9600여만원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5억3600여만원을 신한은행 예치 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3조(공제계약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라이프가 공제계약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해지되고, 이어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면 선수금을 보전한 기관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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