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맹본부용 책자 함께 내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이하 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가맹점주 12개 항목, 가맹본부 15개 항목)이 제시돼 있다.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항목을 확인하며,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조항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울 위해 마련돼 있는 정보공개서, 가맹금 예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 여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을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최종적으로 가맹점주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으로,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또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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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9 23:44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