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맹본부용 책자 함께 내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이하 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 내용 일부.
▲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 내용 일부.
▲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 내용 일부.
▲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 내용 일부.
체크리스트 책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가맹점주 12개 항목, 가맹본부 15개 항목)이 제시돼 있다.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항목을 확인하며,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조항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울 위해 마련돼 있는 정보공개서, 가맹금 예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 여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을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최종적으로 가맹점주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으로,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또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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