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지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분쟁조정으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주요 업무로 꼽았지만 접수한 민원 중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제도가 있지만 실상은 원칙적으로 조정원이 소재한 서울사무실로 출석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여의치 못한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조정원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사업자인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역사무소가 없지만 공정위 지방사무소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사무소와 공정위가 위치한 세종시의 사무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가 가능한 유관기관의 회의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분쟁조정 신청 절차에서도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신청 절차 및 안내가 부족해 실제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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