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은 농촌사랑(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0월 25일 중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중지 사유에 대해 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에 따른 것이라고 한상공은 설명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며 제10호에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자본금(자기자본) 3억원 확인서 등의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제계약의 계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1호에 ‘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2호에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호에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위반한 경우(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부담하는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포함)’, 제14호에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농촌사랑이 중지 사유를 한달 내 해소하지 못하면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된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선수금 보전을 위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돼 한상공은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농촌사랑(주)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농촌사랑(주)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농촌사랑은 지난해 4웧 대한상조개발(주), (주)코리아라이프, 올해 1월 (주)한성종합상조, 5월 브이아이피상조(주)를 흡수합병 방식으로 지위를 승계했다.

농촌사랑은 자본금이 지난해 4월 3억8000만원, 9월 5억원, 11월 6억5000만원, 올해 1월 15억4310만원, 5월 16억31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사랑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3월말 현재 40억8881만여원으로 이중 18억461만여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2억3979만여원은 국민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었다.

인천시 서구에 주소를 둔 농촌사랑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1년 인천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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