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무등록-선수금 미보전 11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송경재)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납입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을 적발해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입 회원들이 매달 납입금을 내면 그 돈으로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돼 해당 시도에 등록하고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납입금(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해야 한다.

▲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담당자가 상조업 최소자본금 15억원 상향과 관련한 특별점검 등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모습.
▲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담당자가 상조업 최소자본금 15억원 상향과 관련한 특별점검 등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모습.
A상조업체는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해야 하지만 27억원 가량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액의 최고 85%까지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C업체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회원들로부터 총 5억8000만원의 선수금을 받아 미등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해 ▶무등록 영업 ▶회원이 미리 낸 회비의 50% 의무보전 미준수 ▶계약해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국 단위 조직 노동민생정책관실에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4개 과 단위 조직을 두고 있으며, 공정경제담당관에 소속된 민생대책팀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담당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보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보전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상품 가입 회원들은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경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조업체들의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다”며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약환급금 적정 지급, 선수금 50% 준수 여부 등을 내달 27일까지 시도 지자체와 함께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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