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참석 기업 내년 등급평가 때 가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포럼을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위는 CP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우수 운영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CP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CP 등급평가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개정된 CP 운영 규정과 등급평가 지표 개정사항 및 기업의 CP운영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뤄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CP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향상하고 CP 도입의 확산 및 CP 등급평가 참여 확대 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하반기 CP포럼 일정. [자료=공정위]
▲ 하반기 CP포럼 일정. [자료=공정위]
먼저 1·2세션은 최근 개정된 공정위의 ‘CP 운영 규정(예규)’ 및 조정원의 ‘CP 등급평가 운영 지침(평가 지표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3·4세션은 숙명여대 이기종 교수가 ‘기업 경쟁력 제고와 CP 활성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기업의 CP 운영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하반기 CP 포럼에 참석한 기업이 내년 2020년도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규정에 따라 가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CP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기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입을 준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에서 12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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