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선씨→박윤숙씨

공제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 체결한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중지된 농촌사랑(주)가 지난달 대표자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상조업체 농촌사랑은 지난달 12일 대표자를 변재선씨에서 박윤숙씨로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시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사랑은 앞서 지난 9월 10일 대표자를 김유정씨에서 변재선씨로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농촌사랑 주요 변경 이력.
▲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농촌사랑 주요 변경 이력.
선수금 보전기관인 한상공은 지난 10월 25일 농촌사랑(주)과 체결한 공제계약을 10월 25일 중지시켰다. 중지 사유는 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라고 설명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며 제10호에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합병 등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제계약의 계속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1호에 ‘신용평가율 산정, 연대보증 등과 관련해 공제규정이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호에 ‘공제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호에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위반한 경우(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부담하는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포함)’, 제14호에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농촌사랑이 공정위에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주석을 보면 “회사는 2018년 3월 30일 대한상조개발(주), ㈜코리아라이프를, 같은 해 12월 20일 (주)한성종합상조를 흡수합병했으며, 이 합병으로 회사는 보통주 18만1620주를 발행했다”고 적혀있다.

한상공 공제규정은 공제게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을 최고하고, 유예기간 경과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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