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지연으로 “내부 직원 앉히려고 꼼수” 지적 나와

▲ [출처=나라일터 사이트]
▲ [출처=나라일터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개방형 직위 심판관리관(2급)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은 지 40일 이상 지났지만 아직 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2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시험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일정은 10월 중으로 잡았다.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다음달 1일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을 발표하며 같은 달 18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면접을 거쳐 같은 달 21일 공정위 심판관리관 임용후보자 3명을 선발해 소속 장관(공정거래위원장) 추천했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46일이 지난 6일 현재까지 새 심판관리관은 임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추천된 후보자가 여러 일정 등 문제로 역량평가와 신원조회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늦게 보내오고, 연말 관련 업무가 몰리는 바람에 검증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공정위가 심판관리관 자리를 ‘경력 개방형’에서 ‘일반 개방형’으로 바꿔 후임자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며 “판사 출신인 전임 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처리 절차의 하자를 고발하는 사태를 겪은 공정위가 내부 직원을 앉히려고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9월 11일 공모를 거쳐 임용되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때인 지난해 10월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됐다. 올해 7월 중순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해 유 전 심판관리관은 정직 징계가 풀리기 전인 9월 10일 임용기간이 만료돼 공정위를 떠났다.

이 매체는 이어 “공정위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한 외부인사(부장판사) 대신에 2순위인 내부 직원을 유력하게 후임자로 검토 중이라는 잡음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개방형 직위인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을 임용하며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외부인사 대신 2순위로 추천된 공정위에 근무 중인 김의래 서기관을 임용한 적이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1항에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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