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부근의 한 약국 모습.
▲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부근의 한 약국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0명 이상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6일 예방을 위해 마스크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1항은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다”며 제1호에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제2호에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제3호에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제4호에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제5호에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를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때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 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관련 고시를 5일 0시부터 4월 30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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