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시는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부산시에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분쟁조정 수요가 많은 부산지역 점주들이 삶의 일터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 등록을 부산시에서 하면 된다. 2018년 현재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322개(전체의 6.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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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1 10:44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