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애터미(주)의 대표이사가 박한길․김대현씨에서 박한길․김대현․최승곤씨로 변경되었다고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은 다단계판매업 해당하는 업체는 상호, 주소, 대표자, 자본금 3억원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고,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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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21 22:06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