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조합 '확산예방 대책' 마련…직원 사무실-재택 교대근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조합사를 위해 공제료 납입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특판조합은 27일 “조합사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형 행사나 세미나 등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미나, 그룹모임 등 판매원과의 대면을 통한 신규 판매원 모집, 제품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조합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우선 조합사가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납입을 유예시켜주고 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사가 미납할 경우 일정 기간 지연이자(연 15%)를 면제해준다.

납입 유예 외에도 모든 조합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제료 차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한다. 공제료 추가 차감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해 조합은 공제료 납입액의 20% 범위 내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초기화면.
▲ 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초기화면.
특판조합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조합 건물 또는 조합 사무실 폐쇄 때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대비해 조합 전 직원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내방상담을 중지하고 대신 유선 및 홈페이지 상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조합은 직원을 27일부터 2개조로 편성해 5일씩 사무실근무-재택근무를 번갈아가며 실시한다. 내달 11일까지 시행한 후 계속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조합은 “불시의 직장폐쇄 조치 때 방역소독 이틀 후 재택근무조가 바로 사무실근무로 전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재택근무와 같은 비상대응 방안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4일간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판조합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공제계약 내방상담을 받지 않고 유선상담이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만 가능하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팝업창을 통해 공지했다.

한편 조합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공제규정 개정 결과 등을 보고하고 지난해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비상근 감사 선임 건(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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