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영향으로 늦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 면제"

상조업체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이달말까지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돼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상조업체가 주된 사업자이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있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2018년 8월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3월말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상조업체는 35곳에 달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때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이를 보완하면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심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4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2주(소회의 사건은 1주)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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