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불법 피라미드 업체 대표 붙잡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 대표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어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지난해 1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500여명으로부터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 'PAY000' 업체의 보상플랜 구조.
▲ 'PAY000' 업체의 보상플랜 구조.
A씨는 PAY000을 활용해 투자금을 가상화폐(이더리움)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고 현금방 금액이 8배되어 기존 이자와 합쳐진 금액에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예컨대 모바일상에 100만 페이(PAY)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현금방에 80만페이, 이자방 20만페이로 나누어 진다. 현금방의 80만페이를 이자방으로 본인이 전환시 8배수 적용해 640만페이가 이자방에 쌓인다. 처음 이자방에 있던 20만페이에 640만 페이가 더해 져 본인의 페이는 660만 페이가 된다.

본인 페이(총액)는 매일 0.3% 현금방으로 자동이체(이자지급)되어 1000만원 투자시 이익률은 1개월 후 1억2000만원이 되는 구조다.

 
 
해당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하여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피해자 약 200명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중 94명이 6억6300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했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우리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를 통해 다양한 민생 범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업체, 강사) 및 판매원에 대하여는 우선 의심을 가지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민사경은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해 같은 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되었고, 서울시는 금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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