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특사경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 7명 검찰에 송치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선불식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상조업체 대표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에 덜미를 잡혔다.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판매나 미등록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4명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업) 선수금 의무 예치 비율(50%)을 지키지 않은 미등록 상조업체 대표 등 3명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해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 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하고 4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경기도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 다단계판매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거짓서류 제출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 지위 불법 양도․양수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벌였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경기도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하고 14억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선불식할부거래업을 규율하는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상조회원)가 미리 납부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조업체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원 중 31%인 6억2,2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다른 법인 E사 설립해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원 중 45%인 5500만원만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L씨는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할부거업 등록이 직권 취소됐는데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 회원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행 법률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018년 10월 출범한 조직으로 현재 공정국(국장 이용수)에 소속돼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 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 (031-120)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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