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학회 학술대회 축사서 밝혀…“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감시 강화”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분야에서 지켜야 할 시장의 룰과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9일 오후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정위가 '플랫폼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한 학술대회에서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 탐색·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그 결과 새롭고 다양한 상품과 시장이 만들어졌다”면서도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힘의 불균형이 커졌고, 이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경영정보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플랫폼 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조 공정위원장은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실제로 진입이 이루어져 기존 거대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혁신경쟁이 지속되고 혁신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차를 타고 내리는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설립된 지 20년 안팎의 젊은 기업들이 전세계 기업가치 순위 최상단을 차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진입한 것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멀티호밍(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행위) 차단,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져 플랫폼 시장 특유의 동태적 역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며 “공정위는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관계의 재정립을 유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 상생협력도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송 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담팀’을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을 발족시켰다. 경쟁법학회 이황 회장이 공정위 김재신 사무처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대표적인 혁신시장이라고 강조한 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잉집행으로 기업의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접근하기 위해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존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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