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안부 통해 바뀐 주소지 받아 재안내 예정"

회원으로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문을 닫았지만 주소지 불명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3만5000여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8일 “보상금 지급안내를 받지 못한 상조 소비자 피해자의 현 주민등록 주소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아 은행 및 상조업 공제조합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납입금(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상조업체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상금 지급안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며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 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므로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등 여부 및 연락처 현행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지난 3일 “2018년 7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투어라이프(옛 삼성라인)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이 이달 17일까지”라며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투어라이프가 선수금을 보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보상 대상액은 총 84억7000여만원(가입자 7800여명이 납부한 선수금의 50%)에 달하지만 2일 현재 지급한 보상금은 이의 80.2%로 나타났다.

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1984명에 대해 공제조합이 보상금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보상금 신청은 투어라이프 회원증빙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등기로17일까지 발송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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