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코디라이프에 대해 28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위반이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주소를 둔 코디라이프는 2016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코디라이프는 지난해 11억94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3억88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특판조합은 (주)아이시냅스는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아이시냅스는 지난 6월 2일 공제계약 갱신 서류 보완중이라는 이유로 시정요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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