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고려상조(주)가 2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공제계약이 지난달 18일 해지되었지만 고려상조가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관련 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에 주소를 둔 고려상조는 지난 5월 18일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 연체,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공제금지급약관 위반 등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 저해 등 사유로 공제계약이 중지되었지만 이를 해소하지 못해 한달 후 해지됐다.

▲ 고려상조의 선수금 등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고려상조의 선수금 등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고려상조는 공제계약 중지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계약이 해지가 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법률에 의거 보상이 실시된다”고 안내했다.

한상공은 고려상조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고려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59억30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29억6500여만원을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고려상조의 등록취소로 전국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81곳으로 줄었다. 이중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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