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는게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이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구입할 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대기업계열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19개 쇼핑몰 중 14곳 단위가격 전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 쇼핑몰 중 5곳(26.3%)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곳(73.7%)은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대형마트 쇼핑몰 3곳, 오픈마켓 8개, 종합몰(홈쇼핑, 백화점 기반) 8곳이다.

▲ 오픈마켓 단위가격 표시 실태. [자료출처=소비자원]
▲ 오픈마켓 단위가격 표시 실태. [자료출처=소비자원]
쇼핑몰별로 각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의무대상 품목 중 온라인 미판매 제품(주류, 와인)과 쇼핑몰별로 판매하지 않는 품목 등은 제외됐다.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가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오픈마켓은 8곳 중 2곳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곳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온라인쇼핑협회에 “시스템 마련” 요청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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