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한 정하지 않아 다단계판매 등 매출부진 지속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업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달 31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같은 달 20일 방문판매 4084개사, 다단계판매 10개사, 후원방문판매 755개사 등 4849개 업체에 대해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초 집합금지 기간은 7월 5일까지였지만 같은 달 19일, 이달 2일까지 2주씩 두 차례 연장에 이어 다시 17일까지로 연장됐다.

 
 
▲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공고문.
▲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공고문.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7월 23일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초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역감염이 확산되자 같은 달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직접판매업체들의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2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별도 해제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로 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집합 주체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도 제기될 수 있다.

경기도가 집합금지를 연장하고 서울시가 아직까지 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어 다단계판매업체들은 영업활동 제약에 따른 매출 감소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3일 현재 전국 각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는 총 136곳으로 이중 107곳은 서울시, 10곳은 경기도에 등록하고 있다. 대구시에 3곳, 부산시, 대전시, 충남도, 전북도, 경남도에 각각 2곳씩 등록돼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16일부터 한달간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업 행위 장소 제공자에 대한 장소제공 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게도 경각심을 부여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장소제공을 원천 차단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의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