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부당한 이익제공 건 심의…사외이사 이력 때문인 듯

▲ 조성욱 공정위원장(가운데)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해 9월 25일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오른쪽은 지철호 부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 조성욱 공정위원장(가운데)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해 9월 25일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오른쪽은 지철호 부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11일, 12일 이틀간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두 차례 이상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지난달 15일, 22일 열린 두차례 전원회의에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발표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
▲ [출처=공정위 발표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
통상 수요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여는 공정위가 화요일, 수요일 연이틀 심의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일은 또 있다. 연이틀 열리는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을 조성욱 위원장이 아닌 지철호 부위원장이 맡는다는 점이다.

조 공정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 ㈜한화 사외이사를 지낸 이력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조성욱 후보자는 인사사청문회 과정에서 2010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년여 동안 ㈜한화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이 기간 한화 계열사들은 3차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한화 2010년도 사업보고서 일부.
▲ (주)한화 2010년도 사업보고서 일부.
공정거래법 제44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 공정위원장이 과거 ㈜한화 사외이사를 지냈지만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제1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화 측에서 굳이 기피할 이유(제2항)도 없어 보인다.

같은 조 제3항에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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