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떤 명목으로든 대금 일부 미리 받으면 선불식”

후불식 상조를 표방하는 업체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주식회사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계약은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해 최소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하고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홈페이지를 통해 월 납입금 없이 가비입 5만원을 납부해 VIP회원이 되면 다른 상조 대비 40% 이상 할인된 장례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 VIP회원 특전.
▲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 VIP회원 특전.
▲ 2015년 7월 7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정위가 설명한 개정 내용 일부.
▲ 2015년 7월 7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정위가 설명한 개정 내용 일부.
현행 할부거래법은 제2조(정의) 제2호에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자본금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18조 제1항).

이든라이프는 약정을 하지 않고 월 납부금이 없으면 후불식 할부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24일까지 시행된 옛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해 계약금(가입비 등)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상조계약은 할부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의 범위를 확대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위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같은 법 제34조 제7호 금지행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시정명령(보고명령 포함)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상조업계에 경각식을 주고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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