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월새 2번 경고 처분받아

상조업체 (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일부를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올린 심사관전결경고서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하나은행과 예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1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누락하고, 1만502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해 회사와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1만5033건의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총 194억9509만여원의 48,81%인 95억1592만여원만을 예치기관 하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한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0항, 선수금의 48.81%%만 보전한 것은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같은 법 제34조(금지행위) 제9호 위반에 해당한다.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지난 14일“피심인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 절차 없이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는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기준 예치기관에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84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해 844건의 할부계약 선수금 48.69%만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돼 올해 7월 29일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본금이 15억원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최대주주가 올해 1월 16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주)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컨소시엄으로 변경되었다 3월 4일 보람상조개발(주)로 다시 바뀌었다.

컨소시엄은 지분 100%를 320억원에 인수한 후 보람상조개발에 38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인수 후 재향군인회상조회 임원으로 들어간 장모 전 부회장 등은 지분 매각 전 상조회 예치금 377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장례사업예수금)은 3190억2189만여원으로 이중 1596억7255만여원(50.05%)을 하나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었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올 들어 공정위에 보고한 3월말 현재 선수금은 3221억3379만여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1610억6884만여원(50.0%)을 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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