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 공제조합 불법 피라미드 포상제 대상 더 확대"

▲ 사진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9일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 사진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9일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직접판매업 두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 범위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체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23일부터 불법 피라미드 업체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체로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을 담은 방문·다단계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지난 6월초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는 다단계판매업 방식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피라미드 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경찰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제보를 받았다.

이어 8월 하순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두 공제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의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집합금지 위반 업체 신고 때 지급하는 포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조합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면서도 “방문판매 등 사업설명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은 이들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미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 홍보관 자료를 활용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분야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18일부터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체 지사, 홍보관은 서울시 등 지자체의  직접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2인 이상이 모이는 설명회 등이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23일 직접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노인층의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차 합동 점검에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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