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공정위 업무협약 체결

위성방송 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TV 사업자 현대HCN 인수 승인 심사기간이 단축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역)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수합병(M&A)을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 현행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 절차. [자료=과기정통부]
▲ 현행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 절차. [자료=과기정통부]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러한 다부처, 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완료를 지연시키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 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 때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인수합병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대표이사 김철수)는 13일 현대HCN 주식 700만주(100%)를 4911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현대HCN이 방송통신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하는 신설법인(현대HCN)에 대한 지분을 존속법인(현대퓨처넷)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분할기일은 오는 내달 1일, 양수예정일은 내년 7월30일로 잡았다.

이동통신 사업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15일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 지분(50%+1주)을 인수하겠다며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오기까지 10개월 가량 걸렸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과 함께 시정조치를 부과한 의결서를 지난해 12월 11일에애 작성해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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